제증명수수료
·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
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· 행위료는 단위 개별항목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
약제 및 치료재료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산정됩니다.
  • (강남점)
진료비용항목 항목별 가격정보(단위:원) 특이사항 최종변경일
코드 명칭 구분 비용
PDZ010000 일반진단서   20,000 병명기재  
PDZ080000 병무용진단서   20,000 병명기재  
PDE010001 영문진단서   20,000 병명기재  
PDZ090002 입퇴원확인서   3,000    
PDZ090004 통원확인서   3,000    
PDZ090007 진료확인서   3,000    
PDZ110101 진료기록사본 1-5매 1,000 장당  
PDZ110102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100 장당  
PDZ160000 제증명서 사본   1,000 장당  
  소견서   10,000    
  진료비세부내역서 재발급   2,000 날짜당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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